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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자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장기요양대상자(수급자)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5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94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74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59점
5등급
=치매특별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1~4등급 보다 요양필요도가 낮으나 경중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45~50점


서비스 안내

종류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을 돕는 서비스
방문목욕 목욕차량이나 이동욕조(가정내 욕조 사용가능)를 이용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간단히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서비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에게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용구 어르신이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분
요양보호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요양보호사 제공하는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구강관리/몸청결/머리감기/몸단장/배설도움/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옷갈아입기/신체기능유지/행동변화대처
요양보호사 생활상담/일상업무대행/외출 시 동행/청소/주변정리/세탁/취사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 상담 등) 여가 활동 돕기(TV시청, 음악 듣기 등)


방문목욕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줍니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분
요양보호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
·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이용절차

0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02. 사전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기록 (건강, 개인신상, 주거환경)
03. 사정회의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시간, 일정 등을 결정
04. 서비스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05. 서비스 제공 가정에 방문 (방문요양, 목욕, 간호)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0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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